안녕하십니까.
재단법인 산기가 2018년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는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.
이에 따라 산기는 2018년 부터 세법에서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함을 아래와 같이
공지합니다.
- 아 래 -
1. 기획재정부 고시일 : 2018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8-29 호
2. 고시 내용 :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,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
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과 36조의 2 제6항 및 같은 조
제14항에 따른 학교 등 법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.
3. 지정기간 : 2018.1.1~2023.12.31 (6년간)
- 끝 -